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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붉은참새176
붉은참새176

직계가족 간의 차용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본인 A, 아버지 B, 할머니 C로 구성된 가족 간의 차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본인 A가 아버지 B에게 2억5천만원을 차용하고,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 이율로 이자를 이체하고 있습니다.

차용증 또한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본인 A(손자 A)가 할머니 C에게 2억5천만원을 차용하여 아버지에게 차용한 2억5천만원을 상환하려고 합니다.

할머니에게 차용할 때 역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달 이자를 이체할 예정입니다.

Q1. 이때,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되거나 다른 문제(우회 증여 등)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Q2. 할머니가 차용해 준 뒤 돌아가시는 경우, 본인 A(손자 A)가 차용한 2억5천만원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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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손자(질문자)가 할머니에게서 자금을 차입하면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손자에게 증여세를 고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17억원 초과하는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는 손자에게 차입금액에

    대해 상증세법상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손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만약, 손자가 할머니에게서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자를 받는 할머니는 할머니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실제로 상환을 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고 기재하신 것처럼 할머니에게 빌려서 아버지
      께 상환해도 됩니다.

    2. 할머니 입장에서는 못받은 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며 해당 채무는 상환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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