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이 됐습니다 저는 작년 2월부터 근무했고 작년에는 한 달 만근시 연차가 1개씩 발생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돼서 연차를 안 챙겨줘도 되는 걸로 아는데 제가 12월에 조부모상을 당한 걸 연차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연차 3개를 더 사용하게 된 셈인데 만약 제가 퇴사하면 그 부분은 돈을 물어줘야 하는 걸까요?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추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휴가발생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기왕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월 급여에서 해당 연차수당만큼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