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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나요?

청년도약계좌가 인기라고 하는데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나요?

어떤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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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기본 가입 조건은 만 19-34세 청년 근로·사업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 소득 기준 직전년도 소득이 없었다는 점은 가입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올해 3월부터 발생한 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라면 가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❶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❷ (소득요건)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❸ (가구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❹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만 19세 ~ 34세 이하(단, 병역이행기간에 따라 최대 6년 추가)

    2. 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 5백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 3백만원 이하

    3. 가구: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250% 이하

    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대한민국 청년이어야 합니다. 가입자는 소득이 있는 상태여야 하고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들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우선 청년만 즉 만 34살 미만만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은 연 7,500만원 이하의 자들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들 기준으로는 상다히 러프한 기준이고 소득구간 별로 정부기여금이 다르기 때문에

      상세 체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정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 근로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했을때는 중위 250%이며, 19~34세의 청년이고 위 조건에 해당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5년간 매달 70만원씩 납입할수 있고 금리 6%에 추가적인 지원금이 주어지는 계좌입니다. 할수있다면 무조건 신청하는게 좋아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를 만드려면 아래 1~4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이면 가능한데요.
    1.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다음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큰 요건은 만으로 19세에서 만 34세 사이의 나이가 중요하고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이 충족하며

    가입일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아 아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가구 소득 기준이 아닌 개인 소득 기준입니다.

    주거지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외국인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기타 조건: 다른 청년 관련 지원 제도와의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가입을 고려할 경우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