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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저돌적인낙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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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에서 환불 진행 중 연락 두절

  • (09. 26.) 온라인쇼핑몰에서 20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

  • (10. 20.) 배송이 늦어져 환불 요청 -> 3일 이내에 환불 완료한다고 답변 받았지만 안해줌 -> 다시 요청

  • (10. 28.) 다시 한 번만 시간 양해 부탁한다며 10.29.까지 처리하겠다고 답변 받음 -> 안해줌 -> 다시 요청

  • (10. 30.) 11.03.까지 처리하겠다는 답변 받음 -> 안해줌 -> 다시 요청

  • (11. 05.) 당일 처리하겠다는 답변 받음 -> 안해줌 -> 다시 요청

  • (11. 10.) 관련 부서에 재확인하겠다는 답변 이후로 연락 두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최근에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모인 채팅방에만 700명이 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적은 금액일지는 몰라도 저에겐 너무 큰 금액이라 ㅠㅠ 도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셨으나 배송 지연에 이어 환불 약속마저 수차례 번복되다가 결국 연락이 두절된 상황, 게다가 피해자가 700명이 넘는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한 환불 지연이나 업무 착오가 아니라, 쇼핑몰 측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며 대금을 챙기고 잠적하려는 전형적인 '먹튀' 사기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환불 날짜를 계속해서 3일 뒤, 5일 뒤로 미루는 행위는 카드사로부터 결제 대금이 정산되어 자신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기간(통상 일주일 내외)을 벌기 위한 기망 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만 원이라는 금액은 질문자님께 큰돈이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소가(소송물 가액)'가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은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습니다. 남은 방법은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인데, 이미 피해자가 700명이 넘는 대규모 피해 사건이라면 피의자(판매자)는 이미 재산을 은닉하거나 탕진했을 가능성이 높아, 형사 고소를 통해 범인을 처벌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해 금액을 배상받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신용카드로 결제하셨고, 만약 2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셨다면, 즉시 해당 카드사에 연락하여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잔여 할부금의 납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일시불로 결제하셨다면 카드사나 결제대행사(PG사)에 '사기 거래'임을 신고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구제를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 다만, 이미 정산이 완료된 이후라면 결제대금이 취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여 집단 분쟁 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나, 판매자가 이미 잠적했다면 이 또한 강제력이 부족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연락을 끊는 경우,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혹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지속적인 환불 약속 후 이행하지 않고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황은 단순 지연을 넘어 고의적 기망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미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사기 혐의도 검토할 수 있으며, 민사적 환불 요구와 병행해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대응입니다.

    • 법리 검토
      온라인쇼핑몰이 반복적으로 환불 일정을 제시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또한 환불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기한을 제시하며 결제를 유도하거나 지연했다면 형법상 기망행위 판단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고 동일 패턴의 지연이 이어진다면 사기죄 구성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형사 고소를 위해 거래내역, 환불 약속 메시지, 배송 지연 경위, 연락 두절 시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소비자원이나 공정위 신고는 강제력이 약하므로 환불 회수가 급한 상황에서는 고소가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이후 민사절차로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피해자 단체가 있다면 공동 고소 방식이 수사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사업자 정보가 불명확한 경우 도메인 등록자, 통신판매신고 여부, 계좌 명의 등을 조회해 실체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잠적이 우려되므로 계좌지급정지 요청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증거를 보존한 상태에서 조속히 절차를 착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관련피해자가 700명이라면 금액이 수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물건대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수령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민사소송이 가능함은 물론이며, 업체측에서 처음부터 물품이 없이 대금을 받았다면 사기혐의로 형사처벌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환불을 이행하지 않는 건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는데 소송을 진행할 게 아니라면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보시길 바라고 피해자가 다수라고 한다면 함께 형사고소를 하는 거지 역시 고려 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주문을 받은 경우라면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