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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화기애애한집토끼

제일화기애애한집토끼

중고차 구매 후 하자관련 문의입니다.

며칠 전 엔카보고 대구에 있는 매매상사에서

20만 넘은 전기차를 구매했습니다.

계약서도 썼고요.

시운전은 혼자했고 전기차가 처음이라 엔진에서 나는 소음이 걸렸지만, 타이어 소음인줄 알았습니다.

아직 명의 이전은 안했고, 대금은 다 줬습니다. 어제 정비소에 점검의뢰 하니 전동모터나,감속기 불량같다고 수리비가 몇백 나온다고 합니다.

매도비.수수료는 다 줬구요.

이 경우 그냥 차를 주고 환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능기록부도 받았습니다. 다른차로 교환 구입하려해도 신뢰가 가지 않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중고차는 구매 후 하자가 발견되면 계약서, 성능기록부, 정비기록 등을 근거로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처럼 고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으니 판매자와 협의하시고 필요하면 소비자보호원이나 관련 기관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중고차는 구매 후 하자 발견 시

    계약서와 성능기록부, 정비 기록 등을 근거로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할 수 있어요.

    특히 전기차처럼 고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

    판매자가 하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고 하니, 우선 판매자와 협의하거나,

    필요하면 소비자보호원이나 관련 기관에 상담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리하게 그냥 넘기지 말고, 법적 권리도 챙기세요.

  • 어제 금요일이었기에 주말 명의 이전은 불가능하니 지금 말씀처럼 전동모터나 감속기 불량으로 몇 백의 수리비라면 중대하자로 보이니 환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환불은 가능하겠지만 100프로 돌려 받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20만키로 이상 탄거라면 언제 고장나도 문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택시 부활차도 보통 20만키로 이상탄걸 쓴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니면 고처서 사용하시는 방법 밖에 없는거 같네요 ㅜㅜ잘 해결 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