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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산양55
정중한산양5523.06.19

중고차 사고차량 미고지시 법적 대응

21년7월 대구 달서구 소재 중고차 매장에서 제가 타던 마티즈크리에이티브와 모닝ja를 대차로 구매하였습니다.

모닝ja는 무사고 차량인데 운전석 뒷문 단순교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였습니다.


23년 6월에 마음에드는 전기차를 중고로 대차하기 위해 매매상에서 판매를위한 점검을 하던중 운전석 뒷좌석뒷쪽 사고로 철판을 잘라내 용접 수리 했다고 합니다. 사고가 꽤크서 차량수리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수리부분이 눈으로 쉽게 식별됩니다.


당시 계약서가 있어 확인한 결과 철판을 잘라내 용접 수리한 부분은 고지하지 않았고, 성능점검기록부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2년이 지난 시점에 발견을 하게되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합니까?

어떻게 처리하는게 현명한 방법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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