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식당 알바 소득세 3.3%제하고 급여받았었는데요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식당 알바를 하고 매달 급여에서 3.3%제하고 급여받았는데 올해 종소세 확인하니 1달치밖에 등록안되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일하던 식당은 영업 안 하고 있어요.

저는 다달이 3.3% 냈는데

환급 못 받는건가요?

2023년도분은

작년엔 환급 받았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에게 확인해보시고 3.3만 떼고 신고안한 소득에 대해서는 3.3을 직접 돌려달라고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