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성희롱 내지 성추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 올립니다.

2020. 12. 06. 13:54

A법인 산하 실내 인테리어 건설업 현장에서,

B씨가 동료 직원으로부터 하기와 같은 말(동료 직원들 모두에게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단계는 아님)을 듣고 정신적 스트레스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고 있을 경우,

(* B씨가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로 보인다는 얘기가 회사 내/외부에 소문이 이미 퍼졌는데, 본인 행동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본인 스스로 행동이나 처신을 똑바로 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B씨가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킨 직원을 성희롱(내지 성추행, 명예훼손) 등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고 있으며, 또한 저런 말을 한 동료가 이성인지, 동성인지는 상관이 없는지도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1) 상기와 같을 경우 신고가 가능한지
2) 동성인지 이성인지는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은 성희롱이나 기타 성추행으로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명예훼손죄 즉 최초에 부적절한 관계라는 사실의 적시를 한 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책임을 묻을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성별은 특별히 관계가 없습니다.

2020. 12. 0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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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로 보인다는 얘기가 회사 내/외부에 소문이 이미 퍼졌다'는 취지로 말한 행위의 경우,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당시 둘 만의 대화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동성인지 이성인지는 상관없습니다.

    2020. 12. 0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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