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성희롱 내지 성추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 올립니다.
A법인 산하 실내 인테리어 건설업 현장에서,
B씨가 동료 직원으로부터 하기와 같은 말(동료 직원들 모두에게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단계는 아님)을 듣고 정신적 스트레스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고 있을 경우,
(* B씨가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로 보인다는 얘기가 회사 내/외부에 소문이 이미 퍼졌는데, 본인 행동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본인 스스로 행동이나 처신을 똑바로 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B씨가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킨 직원을 성희롱(내지 성추행, 명예훼손) 등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고 있으며, 또한 저런 말을 한 동료가 이성인지, 동성인지는 상관이 없는지도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1) 상기와 같을 경우 신고가 가능한지
2) 동성인지 이성인지는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은 성희롱이나 기타 성추행으로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명예훼손죄 즉 최초에 부적절한 관계라는 사실의 적시를 한 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책임을 묻을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성별은 특별히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로 보인다는 얘기가 회사 내/외부에 소문이 이미 퍼졌다'는 취지로 말한 행위의 경우,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당시 둘 만의 대화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동성인지 이성인지는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