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성희롱 내지 성추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 올립니다.
A법인 산하 실내 인테리어 건설업 현장에서,
B씨가 동료 직원으로부터 하기와 같은 말(동료 직원들 모두에게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단계는 아님)을 듣고 정신적 스트레스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고 있을 경우,
(* B씨가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로 보인다는 얘기가 회사 내/외부에 소문이 이미 퍼졌는데, 본인 행동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본인 스스로 행동이나 처신을 똑바로 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B씨가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킨 직원을 성희롱(내지 성추행, 명예훼손) 등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고 있으며, 또한 저런 말을 한 동료가 이성인지, 동성인지는 상관이 없는지도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1) 상기와 같을 경우 신고가 가능한지
2) 동성인지 이성인지는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