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2023년 12월 말경 갤럭시탭 하나를 중고나라에서 구매하였습니다 지금은 삭제된 게시글에 분명 기능상의 이상이 없다고 명시를 해놓은 부분이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물건을 받고(직거래) 사용을 하려고보니 탭이 간헐적으로 멈춤 후 재부팅이 되어 사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유튜브로 5분이상 영상을 볼 수가 없음, 삼성노트만 켜놔도 재부팅이 일어나며 사용하지 않는 밤 동안에도 재부팅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
그래도 일단 구매하였기에 해결해보려고 인터넷에 검색하여 캐시삭제, 공장초기화, 배터리 방전 후 재충전 등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으나 고쳐지지가 않아 구매 후 약 3주가 지나고서야 판매자에게 현 상황을 이야기하고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본인이 판매 전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서로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느냐 구매자분이 업데이트나 최적화 중 일어난 에러를 책임전가하는 것이 아니냐하시며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상현상 확인 시 바로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제 잘못이지만 저는 이것을 구매하고 제대로 사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판매자분이 하자가 있는 물건을 정상적인 물건으로 속여서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판매자분 입장에서는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더라면 환불을 안해주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진짜 몰랐던 거라면 다소 진상..을 마주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실 거 같은데 사실 조금만 사용해도 나타나는 증상이라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중고나라에서 구매한 물건에 시스템상의 하자가 있었고 약 3주 후에 환불을 요구하자 판매자 측에서 거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하자가 언제 시작이 되었는지 입증할 수 없는 상태에서 횐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판매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환불을 요구하는 질문자님에게 있기 때문에 입증을 할 수 없다면 환불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계약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자체의 하자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시어 하자에 대한 검증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