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년 을사늑약은 일본의 강요에 의해 외교권을 강탈한 조약입니다. 을사조약, 또는 2차 한일협약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조약은 대등한 국가간 합의로 이루어진 협정을 뜻하지만 을사늑약은 일본이 무력과 협박으로 강제로 체결한 것이기에 조약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고종 황제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맺은 조약으로 뜻으로 강압적이고 불법적으로 체결 과정을 반영하기 때문에 늑약(勒約)'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