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카드 실적이 반영되는 것인지요
개인사업자중 면세사업자로 자택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종합소득세 산정시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그렇다면 절차는?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세무사에게 맡기지않고 개인이 직접하면 빠뜨리는 자료가 많다고 하는데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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