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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여치199
젊은여치19923.08.30

사업자카드 실적이 반영되는 것인지요

개인사업자중 면세사업자로 자택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종합소득세 산정시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그렇다면 절차는?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세무사에게 맡기지않고 개인이 직접하면 빠뜨리는 자료가 많다고 하는데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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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은행에서 안내하는 사업자용카드와 세무서의 사업용카드는 다른 것입니다. 은행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상관없이, 사업장 대표자의

    신용카드를 홈택스 및 세무서방문하여 사업용카드로 등록만 하면 세무사 사업용카드가 됩니다. 사업용카드란? 말그대로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사용내역은 회계장부상에 비용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접대비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외 누란우산저축공제, 퇴직연금 등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세무사 사무소에 대행을 맡기는 경우

    가 사업자에게 편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카드지출이나 현금영수증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여 소득을 줄여 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세무사에게 의뢰를 할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복식부기로 작성하여 기장세액공제 2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나 감면이 있다면 이를 적용하여 신고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카드로 결제한 것 중 사업관련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산입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