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카드 실적이 반영되는 것인지요
개인사업자중 면세사업자로 자택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종합소득세 산정시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그렇다면 절차는?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세무사에게 맡기지않고 개인이 직접하면 빠뜨리는 자료가 많다고 하는데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은행에서 안내하는 사업자용카드와 세무서의 사업용카드는 다른 것입니다. 은행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상관없이, 사업장 대표자의
신용카드를 홈택스 및 세무서방문하여 사업용카드로 등록만 하면 세무사 사업용카드가 됩니다. 사업용카드란? 말그대로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사용내역은 회계장부상에 비용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접대비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외 누란우산저축공제, 퇴직연금 등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세무사 사무소에 대행을 맡기는 경우
가 사업자에게 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카드지출이나 현금영수증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여 소득을 줄여 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세무사에게 의뢰를 할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복식부기로 작성하여 기장세액공제 2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나 감면이 있다면 이를 적용하여 신고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