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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분쟁이 일어날 경우 중재해주는곳은 어디에서 하나요?

여러가지 무역 분쟁이 일어나는경우

그것을 중재해주는 기구나 나라가 있을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곳에서 중재를 해주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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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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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무역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구는 세계무역기구(WTO)입니다.

    국가간 다툼이 있을때 활용될 수 있으나 상소기구의 마비로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간 분쟁해결은 중재기관으로는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중재법원 등이 존재하고 그이외에도 대한상사중재원, 싱가포르국제중재원(SIAC) 등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보통 ICC 국제상공회의소의 중재법원이나 혹은 각 국가에 있는 중재법원에서 중재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자체의 중재원이나 혹은 범국가적인 ICC의 중재법원을 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WTO의 분쟁해결기구나, 국제사법재판소 등을 통하여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WTO분쟁해결절차

    분쟁이 발생 시 당자자 간의 협의를 요청합니다. 협의하여 합의가 도출되면 분쟁은 종료됩니다. 다만, 분쟁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다면 패널절차로 이어집니더. 패널이 구성되어 패널보고서가 제출됩니다. 패널보고서가 채택된다면 분쟁은 종료됩니다. 패널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시 상소 절차를 진행하며, 상소기구에서 심의합니다. 심의를 통해 상소보고서가 제출되고 상소 보고서 채택으로 분쟁해결절차는 종료됩니다.

    국제사법재판소

    당사자간의 분쟁이 있을 시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판결은 분쟁의 당사자와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는 상소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