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분쟁이 일어날 경우 중재해주는곳은 어디에서 하나요?
여러가지 무역 분쟁이 일어나는경우
그것을 중재해주는 기구나 나라가 있을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곳에서 중재를 해주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무역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구는 세계무역기구(WTO)입니다.
국가간 다툼이 있을때 활용될 수 있으나 상소기구의 마비로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간 분쟁해결은 중재기관으로는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중재법원 등이 존재하고 그이외에도 대한상사중재원, 싱가포르국제중재원(SIAC) 등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보통 ICC 국제상공회의소의 중재법원이나 혹은 각 국가에 있는 중재법원에서 중재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자체의 중재원이나 혹은 범국가적인 ICC의 중재법원을 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WTO의 분쟁해결기구나, 국제사법재판소 등을 통하여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WTO분쟁해결절차
분쟁이 발생 시 당자자 간의 협의를 요청합니다. 협의하여 합의가 도출되면 분쟁은 종료됩니다. 다만, 분쟁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다면 패널절차로 이어집니더. 패널이 구성되어 패널보고서가 제출됩니다. 패널보고서가 채택된다면 분쟁은 종료됩니다. 패널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시 상소 절차를 진행하며, 상소기구에서 심의합니다. 심의를 통해 상소보고서가 제출되고 상소 보고서 채택으로 분쟁해결절차는 종료됩니다.
국제사법재판소
당사자간의 분쟁이 있을 시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판결은 분쟁의 당사자와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는 상소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