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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개개비57
경건한개개비5723.01.23

고용보험법 48조 2항과 50조 2항의 차이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공부중인데 48조 2항과 50조 2항이

이해가 잘안가서요 48조는 가산한다고 하고 50조는 유예한다하고 어떻게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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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제48조 제2항은 수급기간이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로 정해진 것을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만큼 가산한다는 의미이고, 제50조 제2항은 실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유예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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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수급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며(12개월+@, 최대 4년),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제50조제2항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합니다(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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