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수급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며(12개월+@, 최대 4년),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제50조제2항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합니다(소정급여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