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생활책임보험 질문있습니다.
일단 저희집이 피해집이고요. 윗집에서 인테리어업자분한테 보험 관련 위임해서 인테리어 업자분이 다 처리해주는데 한화 보험이더라구요. 서류에 피보험자 서명이랑 개인정보 동의 있던데 피보험자에 제 서명들어가는 것이 맞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분증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신분증도 같이 제출하는거 맞나요? 인테리어 업자분한테 신분증 보내자니 신분증보내는것이 좀 꺼림직하기도 해서요.
일단 저희집이 피해집이고요. 윗집에서 인테리어업자분한테 보험 관련 위임해서 인테리어 업자분이 다 처리해주는데 한화 보험이더라구요. 서류에 피보험자 서명이랑 개인정보 동의 있던데 피보험자에 제 서명들어가는 것이 맞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분증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신분증도 같이 제출하는거 맞나요? 인테리어 업자분한테 신분증 보내자니 신분증보내는것이 좀 꺼림직하기도 해서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의 업무 처리 서류라면 서명 및 신분증 사본에 대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인테리어 업자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에 보내는 서류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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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피해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누수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누수관련 보장은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 : 일명 일배책이라고 불리며 누수등의 다양한 이유로 타인의 재물을 손상케 했을 때 최대 1억원 한도에서 보장. 자기 부담금은 보험사 마다 다르면 20~50만원.
급배수누출손해보험 : 일명 급배수라고 불리며 누수로 인한 우리집 복원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됨. 보장금액은 보험사 마다 다르며 300500만원. 자기 부담금은 010%. 단, 20년 이상의 구축의 경우 인터넷 보험 쪽(다이렉트 포함)은 가입 불가. 설계사 통해서는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삼성,KB,흥국등)도 있으나 보험료가 신축 건물에 비해 1배정도 비쌈.참고로 메리츠는 자기부담금 없고 20년 이상된 건물도 가능하고 한도가 높으며 누수/동파도 가능..(화재 전용상품에서만 가입가능)
임대인책임배상보험 : 일명 임대책이라고 불리면 임대해준 집의 누수로 타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1억원 한도내에서 보상. 누수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20~50만원. 만약 세입자의 책임이 없다면 화재나 누수는 집주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보상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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