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생활책임보험 질문있습니다.

2021. 12. 16. 23:32

일단 저희집이 피해집이고요. 윗집에서 인테리어업자분한테 보험 관련 위임해서 인테리어 업자분이 다 처리해주는데 한화 보험이더라구요. 서류에 피보험자 서명이랑 개인정보 동의 있던데 피보험자에 제 서명들어가는 것이 맞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분증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신분증도 같이 제출하는거 맞나요? 인테리어 업자분한테 신분증 보내자니 신분증보내는것이 좀 꺼림직하기도 해서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는 윗집 보험에서의 피보험자 입니다. 본인 인적사항은 필요가 없습니다.

윗집하고 얘기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2023. 04. 2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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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보험전문가 강샛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처리 때문이라면 신분증 받을수도 있습니다

    2021. 12. 1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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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손해보험

      안녕하세요. 농협손해보험 전속 우수인증설계사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꺼림직하다면 윗집에서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 담당자에게 확인을 한 후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보통 손해정사가 나와 피해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절차를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2021. 12. 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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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 손해사정ㆍ행정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질문자 님은 아래세대의 누수 피해자이며, 피보험자는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위층 세대입니다.

        2.신분증을 요청하는 이유에 대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누수 피해에 대한 수리는 피해세대에서 업자를 불러 공사 하여도 상관 없습니다.

        도움이 도셨기를 바랍니다.

        2021. 12. 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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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의 업무 처리 서류라면 서명 및 신분증 사본에 대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인테리어 업자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에 보내는 서류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12. 1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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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 농협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인테리어 업자랑 이야기 하다보니 전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누수는 윗집 일배상으로 처리를 받는데요.

            피해자로써 배상을 받으려면 보험금 청구시 민증사본은 필요하긴 합니다.

            2021. 12. 1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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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피해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누수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누수관련 보장은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 : 일명 일배책이라고 불리며 누수등의 다양한 이유로 타인의 재물을 손상케 했을 때 최대 1억원 한도에서 보장. 자기 부담금은 보험사 마다 다르면 20~50만원.

              급배수누출손해보험 : 일명 급배수라고 불리며 누수로 인한 우리집 복원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됨. 보장금액은 보험사 마다 다르며 300500만원. 자기 부담금은 010%. 단, 20년 이상의 구축의 경우 인터넷 보험 쪽(다이렉트 포함)은 가입 불가. 설계사 통해서는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삼성,KB,흥국등)도 있으나 보험료가 신축 건물에 비해 1배정도 비쌈.참고로 메리츠는 자기부담금 없고 20년 이상된 건물도 가능하고 한도가 높으며 누수/동파도 가능..(화재 전용상품에서만 가입가능)

              임대인책임배상보험 : 일명 임대책이라고 불리면 임대해준 집의 누수로 타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1억원 한도내에서 보상. 누수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20~50만원. 만약 세입자의 책임이 없다면 화재나 누수는 집주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보상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2021. 12. 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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