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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의 옷 소개 글이 아청물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름 유명한 국내 여성 의류 쇼핑몰이 있는데 우연한 계기로 좀 봤는데 어떤 가게는 사장님이 모델도 하면서 운영을 하시는거 같더라고요. 근데 가슴골 노출도 있는 스쿨룩이나 오피스룩 같은 이벤트 옷도 착용한 사진도 있고 한데 나이는 딱히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복과 비슷한 옷이라고 하여 곧 바로 아청물 시청 고의가 되는건 아닌게 맞나요? 고딩자위어쩌구 이런걸 본거면 모를까 가슴골 노출도 있는 옷을 입고 있는 쇼핑몰 모델이자 사장이 고등학생일 수 있다는 걸 예측하고 봐야 했다 이런건 너무 억지같아서요..더군다나 해당 사장님 인스타도 가보니까 최근 게시물에 진로 마시는 모습도 있었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교복을 착용하고 사진 촬영을 한 경우라고 하여 모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모델이 명확하게 성인인 경우이고 상업적 이용으로 업로드한 것이라면 특별히 해당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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