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견후견인 가능한지 조언 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작년에 작고하셨고 어머니 혼자 사시던 댁에 혼자 살고 계십니다. 자녀는 누님과 저 둘이고요.
누님은 미국에서 교포로 사신지 40년이 넘었고 저만 집사람과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사시던 집은 그냥 법정상속으로 등기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상속관련 세금 등의 일을 누님은 한국의 변호사를 통해 일일히 진행했습니다. 저와 누님이 사실 사이가 원만치 않고 누님은 한국사회에 대해 너무 모르기에 제가 일을 처리할테니 걱정말라 하면 본인 고집대로만 하려 하니 계속 충돌이 있네요.
아버지 돌아가실때도 발인날에 겨우 나타나고 형님도 미국에서 안 오고 제가 혼자 상주하며 모든 장례과정 다 처리했습니다.
지금 어머니께서 입원해 계시고 주치의 말로는 인지장애는 있으시고 치매에 따른 도둑망상 같은 것도 의심된다 합니다.
게다가 누님은 제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고 자꾸 먼친척을 통해 전화를 하는데 이것이 어머니 쾌차하시는데 전혀 도움이 안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 한국에 오고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어머니께 보내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되니 집사람과 둘이서 너무 힘드네요.
병원에서 수술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치의에게 만난 적도 없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의료면담하고 간병인, 간호사 통해 매일 체크하는 것은 저희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관심도 없으시고 병원 측에서도 치매증상이 있으신데 지금 병환에 대해 여쭈면 자꾸 말을 반복하시니 난감해 합니다. 아버지와 같이 오래 사시던 집도 줄이려 팔려도 내셨다가 하도 번복을 하셔서 주변 부동산들도 피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을 정리를 하려 하는데 누님은 제가 무슨 재산을 더 가져갈까봐 이상한 생각만 하니 답답합니다.
저로서도 더 스트레스 받는 일이지만 계속 이렇게 일이 커지게 놔둘수 없어 성견후견인을 생각 중인데 어머니와 누님이 반대하시면 힘들겠죠?
일을 처리하려 하는데 마치 계속 움직이는 과녁을 쏘는 것 같아 지쳐서 여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 본인이 반대하는 것 역시 고려 대상이 되겠지만 사건 본인의 상태가 성년 후견을 필요로 한다면 그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전제에서는 누이가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면 그 이유만으로 성년후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