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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나
어머나24.04.16

제가 기준 중위소득 150% 맞는지 확인 해주세요

서울 청년 이사비 지원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직장인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보험료 조회해보면

2024년 1월 기준으로

보수월액 3,147,699원

건강보험에서 산정/고지 보험료 111,580원

장기요양에서 산정/고지 보험료 14,450원

해서 가입자 부담금 126,030원 나옵니다.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을 찾아보니까

기준 중위소득 150% 1인가구 월소득기준이 3,343,000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직장가입자가 119,657원

인데


1. 저는 기준중위소득 150% 들어가는건가요? 보수월액을 보면 들어가는데 건강보험료 보면 안들어가는것같아서 헷갈리네요.....


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라 하면 건강보험+장기요양 금액인가요??


3. 제가 저 기준에 안들어간다면 몇퍼센트인지 알려주세요ㅠㅠ 뭐든 신청하면 다 안된다고 나와서 답답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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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직장가입자 기준은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입니다. 두 보험료를 합산하여 본인의 소득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하면 126,030원으로 기준인 119,657원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26,030원이므로 이는 대략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40%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비율은 아니며, 단순히 건강보험료만으로 소득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소득도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을 확인하여 정확한 소득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는 점 참고하시고, 혹시나 일부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분들 답변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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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준중위소득 산정 시 건강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한 건강보험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질문자께서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의 글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 뜻, 계산 및 확인방법 정리 (lovingp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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