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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처음부터소란스러운뽕나무
처음부터소란스러운뽕나무

2년 이상 실거래가 없는 아파트에 대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증여세 납부 가능성 있을까요..?

-23년 02월 08일 이후 아파트 단지 내 해당평수 실거래 없음(162/134㎡) 2년 경과

-KB시세 기준: 현재 실거래가 약 8억원

-공시지가: 4억원 중반

혹시 해당 아파트를 증여접수를 및 증여세 납부를 단기간에 처리하고 이후 3개월 이후 실거래가 없을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근 감정평가 이력이 있으면 어려울까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다고 하는 거 같은데...공시지가랑 실거래가의 차이가 크면 세무서에서 무조건 감정평가를 하든지 주변에 시세를 끌고 와서라도 공시지가로 증여세를 산출할 수 없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부모님으로부터 증여이고, 현재 무주택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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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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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최근 2년간의 동일 아파트 단지에서 유사평형의 매매사례가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정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증여한 아파트의 소재하는

    동일단지 이외의 다른 아파트 단지의 유사평형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을

    조회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아파트 단지에서 동일 평형의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라도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증여세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더라도 거의 실거래가를 찾던가 감정을 받아 시가 기준으로 과세가 많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실거래가가 없다면 감정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근 2년 이내에 실거래가격이 없는 것이 확실하고, 해당 아파트 자체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다면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하셔도 무방해보이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공시가격과 실제 시세 차이가 많이 난다면 세무서에서 시가로 정정하여 고지할 수 있으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