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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질문에서 상속포기는 알겠는데, 한정승인은 뭘까요?

앞에 질문에서 삼촌이 미혼인 상태로 사망한 경우 빛을 누가 갚냐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질문에 댓글에 한정승인이란 단어가 있더군요. 네이버 검색도 해봤지만 결국 여기에 또 질문을 하게되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채무를 상속받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신청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정승인은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재산이 1억, 채무가 3억일 경우에는 1억을 한도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상속포기와 다를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여 부동산을 받았을 경우 양도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