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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왕나비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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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퇴직금 14일이내 지급인데 퇴직소득세 내역을 홈텍스에서 조회하려고 합니다.

지금된 퇴직금에 대해서 지급내역과 퇴직소득세 내역을

홈텍스에서 조회하려고 하는데

지급즉시 홈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한가요?

아님 일정기간이 지난후에 조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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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 퇴직금 지급명세서는 24년 3월 이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22년도 퇴직금은 현재 조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시에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회사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한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회사는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3월 10일

      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퇴직소득 지금영세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곧바로 조회가 불가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여 그 내용을 확인

      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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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연도 4월 경에 조회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면 회사에 직접 요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재 조회가 힘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2월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회사에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