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시에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회사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한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회사는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3월 10일
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퇴직소득 지금영세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곧바로 조회가 불가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여 그 내용을 확인
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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