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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

퇴직자의 퇴직연금 불입 기준일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법정퇴직금의 경우 퇴사자가 퇴직한 그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도 위와 같이 동일하게 6월 30일에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7월 1일부터 지급을 하여야 하는것이 맞지요?

참고할만한 근거가 있다면 함께 기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그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의무만 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싶다면 퇴직연금을 해지하여야 하는 바, 이는 해당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해지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