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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등록후 남은 기간을 가족이 대신 다녀도 되나요?

헬스장등록해서 다니던 도중에 지방출장을 장시간 가야하는데요. 약 한달반 정도 남은 기간을 가족이 대신 다녀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는 헬스장에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타인 양도가 가능하지 않은 곳도 있고, 양도하려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오뎅입니다. 해당 질문에 좋은 답변 드리겠습니다.헬스장등록고 남은 기간은 가족이 대신 다니는 것은 어떤 사유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네요.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헬스장마다 조금 약간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헬스장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아 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때론 치밀한 연설가입니다.

    보통 헬스장 등록할때 양도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고지가 있을것입니다.

    양도가 가능하면 양도하시면 됩니다.

  • 상관없습니다.

    저는 친한 형님이 1년치 끊어놓고 안가신거 4개월남은거 양도받아서 다닙니다.

    핼스장에 이야기만 해주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헬스장 등록 후 남은 기간을 가족한테 양도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이한 사항으로 직장이 멀지. 이직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통의 융통성 있는 헬스장은 가족이라고 하면 가족이 이미 증빙이 되면 양도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원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헬스장 측에 연락해 보시고 문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네 그건 상관없지 않을까싶습니다.

    보통 헬스권도 양도를 하던데요.

    헬스권을 양도해주면 상관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헬스장에 말해놓으면 괜찮을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