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판매자 연락두절로 인한 환불 불가한 문제
안녕하세요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어도비 라이센스 1년권(포토샵, 일러스트 등등) 구매해서 사용하다가
6개월차되는 12월에 갑자기 사용이 안되어서 판매자한테 문의하려고하니 연락을 받지않아 네이버에 별도로 문의했습니다. 네이버 측에서는 판매자가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환불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디에다 도움을 요청해야하나요? 따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스마트스토어 판매자가 잠적해 라이선스 사용이 중단된 경우, 이는 정상적인 계약 이행 불능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는 환불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가 단순히 판매자 연락 불가만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외부 기관을 통한 구제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전자상거래법은 중개플랫폼에 거래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며, 판매자가 제공한 디지털 콘텐츠가 기간 중 사용 불가 상태가 되면 재공급 또는 환불 대상이 됩니다. 판매자 부재는 면책사유가 아니며, 공급불능 상황은 계약 목적 달성 실패로 평가됩니다. 또한 유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사용기간이 핵심 요소이므로 중단 자체가 중대한 하자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네이버 고객센터에 재차 정식 이의제기를 하되,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판매자가 고의로 연락을 끊고 금전을 취득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혐의로 경찰 신고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도비 코리아 측에 정식 라이선스 여부 확인을 요청해 불법 재판매 구조였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결제내역, 구매 페이지 캡처, 사용 중단 시점, 네이버와의 문의 기록을 모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네이버는 중개자이지만 일정한 책임 범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분쟁조정에서 환불을 받아낸 사례가 존재합니다. 신속히 조치해야 추가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자 연락두절에 대해서는 플랫폼을 통해 도움이 어렵다고 한다면, 별도로 민사소송 등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위 내용만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