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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llIillillilii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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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5

개인사업자가 운영자금으로 대출해서

여러 기관이 있겠지만

개인사업자가 운영자금목적이나 설비증설목적으로 대출을받아서 한방에 다쓰지는 않는데

이때 대출받은 돈을

정기예금. 정기적금. CMA 계좌. 파킹계좌에 넣어도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24.09.25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운영자금으로 대출을 받아서

    운영자금을 당분간 예치하는 등 이러한 자금을

    다른 계좌에 일시적을 보관하는 등 하여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9.25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받은 운영자금을 예금, 적금, CMA 계좌 또는 파킹계좌에 넣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대출받을 때 자금 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 금리가 예금 이자율보다 높으면 이득보다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금리 차이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자금을 개인적인 금융 상품으로 운용하는 경우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필요 시 전문가 조언을 받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알기로도 개인사업자가 운영자금이나 설비증설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정기예금, 정기적금, CMA 또는 파킹계좌에 넣는 것은 가능하며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