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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타치오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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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에 치은 절제술 체관 확장술 기재되어 있으면

확인서에 파절 치아 신경치료 후 치관 길이 확보로 치관확장술 치은절제술 진행되었다고 되어있으면 수술비 보상 접수 해볼만 한가요?

상해나 질병 수술비.. 가능 할수도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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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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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 파절로 인한 신경 치료 후 치관 확장술과 치은 절제술이 진행되었다면 수술비 보상 접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수술의 필요성과 목적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치아 치료가 면책 사항일 수 있으니 가입 시기와 약관을 잘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 여부는 보험사에 문의하여 서류를 준비한 후 청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파절 치아에 신경 치료 후, 치관 길이 확보를 위해 치관확장술 및 치은절제술을 시행했을 경우 보험사의 입장에서 수술의 의료적 필요성과 목적이 기재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상 수술코드가 수술로 인정되는지 확인해보는것이 첫번째인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수술비는 아니겠지요 . 파절이라면 부서진거니까요.

    치아치료포함으로 골절진단금이나 수술비가 있다면 보장이 되겠지만 치아가 면책사항일 수 있습니다. 가입시기마다 다를 수도 있구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치료의 경우 수술에 미해당 합니다.

    즉, 약관 등에도 명시되어 있고 해당 치료는 분쟁이 다소 있던 케이스로 금융감독원에서 대표적인 미인정 케이스로 자주 나오는 사례입니다.

    결론은 미 지급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파절후 신경치료후 치관확장술 치은절제술을 시행했다면 상해수술비에서 보상이 가능하다는 판례는 있지만 보험사에 문의해보고 서류를 준비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보험사마다 보상여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