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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파절로 크라운 치료를 받은 경우, 상해수술비도 받을 수 있나요?

치아파절로 크라운 치료를 받은 경우, 상해수술비도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에 보니 받은 사례들이 있어서요,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진단서만 제출 하면 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크라운은 치아위에 씌우기 거랑 해당이 없으십니다. 신경치료 후 임플란트 식립하는 부분과 착각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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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아파절로 크라운 치료를 받은 경우, 상해수술비도 받을 수 있나요?

    : 이는 아직도 분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는 생체에 절단 또는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한 경우를 말하며, 신경차단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 크라운 치료인 씌우는 것만으로는 수술로 볼수 없고, 환부를 잘라내거나 도려내는 행위등도 같이 했다면 수술로 볼수 있어 보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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