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약 내다가 자동납입 중지했는데 불이익이 없을까요?
주택청약 내다가 자동납입 중지했는데 불이익이 없을까요?
기존에 10만원씩 2년정도 납입했고 계속 나가는게 부담도 되고해서 납입 중지했는데 불이익이 없나요? 해지하는 것보다는 좋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어차피 2년을 10만원 납입하셨으면 1순위가 되셨을 듯 합니다.
추후에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입을 하면 되니 통장은 계속 유지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향후 주택 청약시 청약납입 횟수를 인정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나, 다른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선납총일수가 연체총일수를 넘어서면 연체 불이익이 모두 사라집니다. 주택청약 미납회차 발생 시 연체회차를 모두 납부한 후 그 회차만큼 선납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납입 중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2년 이상 납입만 했다면 기본 요건은 갖춘 것이 되고 예치금도 일정금 이상 되었다면,
한 달에 2만원씩만 자동 납부하는 것도 방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