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지적인할미새177
지적인할미새177

퇴직연금 dc형 불입중이고, 직원 퇴사시 퇴직급여 추가지급시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법인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을 불입중인데, 문제는 급여인상이 되었음에도 10면동안 같은 금액으로 불입하고 있었음. 직원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고, 퇴직연금 불입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작은 상황이 발생되었고, 추가로 장기근속하기도 하고 회사사정상 퇴사하게 되어서 위로금도 지급예정인데

1안 10년동안 누락된 퇴직연금 + 위로금 dc형으로 불입해서 지급

2안 누락된퇴직연금 + 위로금 퇴직급여로 원천징수하여 지급

어떤 방법이 맞는지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안 2안 둘 다 상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안의 경우 퇴직연금을 납입함으로서 절차가 종결되는 것이며 2안에 따라 퇴직연금계좌를 거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1안 2안 둘 다 퇴직급여로 회계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