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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한달 후에 퇴사하겠다고 말한 후, 회사에서는 더 빨리 퇴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
만약에 그런 제의가 오면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가한베짱이251
대부분 퇴사는 한달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사직서를 제출하면 고용주는 30일 안에 처리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개월 전 사직 통보는 정당하며 1개월 뒤 퇴사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회사는 요구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조기 퇴사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제의가 오는 경우 근로자 개인 판단에 따라 선택하면 되고 퇴직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을 붙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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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라마카크231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는 안됩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요청할때도 한달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협의하에 퇴사일을 당길수는 있지만, 강제는 안됩니다.
만약 못나오게 하더라도 원래 퇴사 예정일까지의 급여는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한달후에 퇴사하겠다고 이야기한후 회사에서 더 빨리 퇴사하라고 할수없습니다.굳이따를필요도 없습니다.본인이 원하는날까지 일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