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한달 후에 퇴사하겠다고 말한 후, 회사에서는 더 빨리 퇴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

한달 후에 퇴사하겠다고 말한 후, 회사에서는 더 빨리 퇴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

만약에 그런 제의가 오면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부분 퇴사는 한달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사직서를 제출하면 고용주는 30일 안에 처리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개월 전 사직 통보는 정당하며 1개월 뒤 퇴사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회사는 요구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조기 퇴사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제의가 오는 경우 근로자 개인 판단에 따라 선택하면 되고 퇴직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을 붙이면 됩니다.

  •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는 안됩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요청할때도 한달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협의하에 퇴사일을 당길수는 있지만, 강제는 안됩니다.

    만약 못나오게 하더라도 원래 퇴사 예정일까지의 급여는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한달후에 퇴사하겠다고 이야기한후 회사에서 더 빨리 퇴사하라고 할수없습니다.굳이따를필요도 없습니다.본인이 원하는날까지 일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