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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제가 알기론 해고일부터 재판이 끝난 날 기준 임금 +위로금 (1개월~3개월)이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고 보통 절반정도를 합의금으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년 10월 20일부터 일했고 25년 4월 2일에 해고당했습니다. 부당해고 신청은 5월 25일에 했습니다. 이 경우 몇개월분이 적절한 합의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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