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jottfo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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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될까요?너무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비과세 요건중 하나는 첫번째 집을사고 1년이상 지난후 두번째집을 사야하는것입니다.제가 22년7월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잔금을 내고 입주를 했습니다. 요건을보면 23년7월까진 새로운집을 사면 안됩니다.
근데 혹시 비조정지역에 미분양이나서 23년7월안에 계약을하게되면 비과세가 안되는걸까요?
잔금일을 취득일보면 미분양을 23년5월에계약해도 25년11월에나 잔금을 치룰텐데 그럼1년이 지난걸로 보지않을까요?
정리하면 미분양난 집을살때 두번째집의 계약일을 취득일로보냐 아니면 잔금일을 취득일로 보냐 ..그것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