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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jottfo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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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될까요?너무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비과세 요건중 하나는 첫번째 집을사고 1년이상 지난후 두번째집을 사야하는것입니다.

제가 22년7월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잔금을 내고 입주를 했습니다. 요건을보면 23년7월까진 새로운집을 사면 안됩니다.

근데 혹시 비조정지역에 미분양이나서 23년7월안에 계약을하게되면 비과세가 안되는걸까요?

잔금일을 취득일보면 미분양을 23년5월에계약해도 25년11월에나 잔금을 치룰텐데 그럼1년이 지난걸로 보지않을까요?

정리하면 미분양난 집을살때 두번째집의 계약일을 취득일로보냐 아니면 잔금일을 취득일로 보냐 ..그것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분양난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후 분양권을 취득해야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완공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이라면 잔금시점을 기준으로 1년을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종전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이거나 수용을 당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주택이 아닌,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아래 1, 2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2022년 개정사항. 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부터 적용)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조정대상지역외 소재)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일자 및 취득일자는 모두 잔금청산일(잔금 청산일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 접수일 중 빠른날입니다. 계약일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최종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