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신랄한게288
신랄한게28822.07.27

전동퀵보드 음주운전 처벌대상이 되나요, 처벌대상이 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가요. 궁금합니다.

전동퀵보드 음주운전 처벌대상이 되나요, 처벌대상이면 음주수치에 따라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나요.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도 음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 수치에 따라 면허 취소(0.08이상)나 정지(0.03-0.08미만)가 됩니다.

    그 외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수치에 따라 0.03% 이상 0.08 미만인 때에는 운전 면허 정지, 0.08 이상일 때 면허 취소되는 행정 처분은 같습니다.

    다만 형사 처벌은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적발 시에는 10만원의 범칙금, 음주 측정 거부 시 범칙금 13만원에

    쳐해 지게 되어 자동차 음주 운전 시 부과 되는 벌금 5백만원 보다는 작지만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특가법(윤창호법)

    적용 대상이므로 전동 킥보드라 하더라도 음주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