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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럭셔리한개리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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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했는데 증여자가 사망했을때

증여한지 10년이 지나 증여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조회에도 안나올텐데 본인이 어느경로로 어떤자산을 증여받았는지 잊어버리고 있다면 확인할 수있는 경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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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 내역은 10년치 통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10년이 지났다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재산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를 했다면 피상속인(사망자)의 계좌거래를 조회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증자가 추후 재산 취득시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증여받은 금액도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증자의 증여세 결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