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한 이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추****
2021. 04. 11. 18:06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은 상태고

법에 따라서 증여세는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혹시 그 사이에 사망을 하게 된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증여세와 별도인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기존에 부담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1. 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1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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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인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전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납부할 증여세가 있는 경우, 납부할 상속세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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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계산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계산시 차감하여 중복 과세는 방지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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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은이후 10년이내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계산시 10년이내 증여분은 상속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합니다.

        산출된 상속세에서 증여세납부세액을 다시 차감하여 차감한 금액만큼만 상속세를 납부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3.1.1. 개정)부칙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2010.1.1. 개정)부칙

        2021. 04. 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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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사망을 하게되면 사전증여재산이라고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중과세 되는것 아니냐?
          그렇진 않습니다.

          사전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하여 줍니다.

          사망전 일부증여를 통해 누진세율의 부담을 줄이는것을 막고자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2021. 04. 1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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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이 금액이 모두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돼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로 과세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세무조사를 통해 10년 동안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 금액은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돼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2021. 04. 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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