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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개리267
박식한개리26721.04.02

자녀에게 증여후 신고누락후 수익발생??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를 할시에 10년 기한에 2000만원 비과세로 알고있는데...만약 1000만원만 증여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 이름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이 많이 나서 총자산이 2000만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세금이나 추징이 생기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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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한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현금은 증여재산 평가 방법이 명확하므로 증여일 현재의 재산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매매차익은 온전히 수증자의 소득입니다. (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면 수증자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경우

    상장법인의 주식은 증권시장의 동향에 따라 시세 변동의 폭이 매우 커 거래가 체결된 특정시점의 시세가액만으로는 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 2개월간의 평균 가액이 2천만원에 미달한다면 앞으로 2개월 동안 다소 상승하더라도 큰 부담은 없을 듯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증여받은 재산에서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장은 과세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국세청이 모든 납세자의 계좌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재산을 바탕으로 추후에 자녀가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 과정에서 과거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면 증여세 납부세액과 관계 없이 증여세 신고를 하여 자녀의 적법한 재산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1000만원을 증여하고 자녀가 그 돈을 투자하여 자산이 불었다면 자녀가 증여받은 돈으로 돈을 번 것 입니다.

    증여재산은 당시 증여만 1000만원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0만원 넘어가게된게 10년이후인가요? 그렇다면 상관없지만 기간내에 가치가 올라서 2000만원 넘었다면 신고하고 증여세납부해야할겁니다. 그리고 증여세 납부의 의무는 증여자가아니라 증여받은사람(자녀분) 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0만원 넘어가게된게 10년이후인가요? 그렇다면 상관없지만 기간내에 가치가 올라서 2000만원 넘었다면 신고하고 증여세납부해야할겁니다. 그리고 증여세 납부의 의무는 증여자가아니라 증여받은사람(자녀분) 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0만원 넘어가게된게 10년이후인가요? 그렇다면 상관없지만 기간내에 가치가 올라서 2000만원 넘었다면 신고하고 증여세납부해야할겁니다. 그리고 증여세 납부의 의무는 증여자가아니라 증여받은사람(자녀분) 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에 최초로 증여한 자금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운용수익의 경우 자녀명의로 양도세등이 과세되므로 주식투자후 증가하는 금액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최초 증여액에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물론 증여세법에는 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존재하여 특정 경우에는 최초증여한 금액이 아니라 그이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 입니다

    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5.12.15. 신설)부칙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2015.12.15. 신설)부칙

    ③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5.12.15. 신설)부칙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