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차량 주차장의 폭은 정해져있나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다보면 진짜 폭이좁아서
주차를하고나서. 내릴때 엄청조심해서 내려야 하는데
원래 규정된폭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주차장 폭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문콕 방지법에 의해 2019년 3월 부터 주차구획 최소기준을 확대하여 전격 시행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가로 2.3m, 세로 5.0m 였으나 대형차가 많아지면서 문콕을 당하는 일이 많았죠.
그래서 주차구획 최소 크기를 확대했어요.
일반형 : 가로 2.5m, 세로 5.0m
확장형 : 가로 2.6m, 세로 5.2m
안녕하세요. 이형민 전문가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해져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아파트 주차장의 규격은 보통 2.3미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는 일반 차량 2.3미터 길이 5미터 이상이라고 합니다. 소형 차량의 경우에는 폭 2.1미터 이상, 길이 4.8미터 이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아파트의 부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내부의 주차장 폭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주차 공간의 최소 폭은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승용차 주차 공간: 최소 2.3미터 이상
대형 차량: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며, 보통 3.5미터 이상으로 설계됩니다.
지하주자창에 대형 차량이 들어갈 이유가 없기에 대부분 승용차 기준으로 설계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주차장 구획의 규격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규격 이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해당 규정의 캡쳐 이미지를 남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