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취소? 사해행위가 될까요??
지인이 차 구입한다고 돈을 빌려가면서
차량에 근저당 설정을 소액해줬습니다.
그런데 갚지않고 다른사람과 짜고 소유권을 넘겨줬습니다. 근저당 설정금액만 받고 해지해주라는데 이걸 취소소송 같은걸로 명의를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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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차 구입한다고 돈을 빌려가면서
차량에 근저당 설정을 소액해줬습니다.
그런데 갚지않고 다른사람과 짜고 소유권을 넘겨줬습니다. 근저당 설정금액만 받고 해지해주라는데 이걸 취소소송 같은걸로 명의를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