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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뭐
인생뭐23.10.14

개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할때 은행에서 노란우산 가입하라해서 가입을 했어요

폐업을 한후 노란우산 가입한거는 바로 해약을 해야하는지? 아님 계속 넣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시작할때보다 폐업이 더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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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폐업 시 노란우산 홈페이지나 은행에서 노란우산 공제금 신청을 하시면 지금까지 납입했던 금액과 그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일명 '노란우산공제') 를 계속하여 납입 또는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금액에 따라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 경우 노란우산공제 부금을 납입은 할 수 있으나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공제 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 계속 납입 또는 해지 등에 대한 결정을 사업자 본인의 자금 여뷰,

    다른 소득의 발생 여부, 소득세 부담 등에 대한 것들을 고려하여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바로 해약을 하셔도 되며 의무적으로 가입하지는 않아도 세금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