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5.3 입사했는데, 연차를 언제부터 쓸수있나요?

2019. 07. 09. 06:52

여름휴가를 가려는데, 회사에서는 휴가가 따로 없고 연차를 써야한다는데, 언제부터 쓸수있는지와 누구는 일년에 연차 15일 발생한다고 하고 누구는 20몇일발생한다고 해서 이해가되지않아, 문의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산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에 입사하고 1년이 안된 근로자는 매월 소정근로일수(회사가 정해놓은 근로하는 날)를 만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 휴가는 각 월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한지 만 1년이 되면 15일의 연차가 별도로 발생하며, 그 연차는 그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한지 2년이 되는 근로자는 최고 26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 노무법인 산천 "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019. 07. 10.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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