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때로는과감한라이언
안녕하세요
불법주정차 신고는 마일리지 적립이랑 문화상품권을 못받는다는 의견도 있고,받을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떤게 맞나요?
두개로 그어진 황색실선에 정차되어 있는 차 안에 차주가 운전석에 앉아있으면 신고가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행복하게살아요
불법주정차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문의 해야 한다고 하며 황색 실선 2줄은 주정차 금지 구역이므로 자동차안에 운전자 유무와 상관없이 불법입니다.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