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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과감한라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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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불법주정차 신고는 마일리지 적립이랑 문화상품권을 못받는다는 의견도 있고,받을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떤게 맞나요?

두개로 그어진 황색실선에 정차되어 있는 차 안에 차주가 운전석에 앉아있으면 신고가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행복하게살아요

    행복하게살아요

    불법주정차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문의 해야 한다고 하며 황색 실선 2줄은 주정차 금지 구역이므로 자동차안에 운전자 유무와 상관없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