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쭈잉718
쭈잉718

부양가족 추가되었는데 소득이 없는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시아버지가 제 부양가족으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22년 연말정산시 가족관계 증명서 냈는데 작년보다 반토막이네요.ㅎ 시아버지는 현재 소득은 없고 노령연금 받고 계시는데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시부모 등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의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상승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항목에 대한 금액의 증감으로 인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과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의 각 금액을 비교하여 증감된 부분을 확인하여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받을 항목을 미리 체크하여 지출 또는 가입, 납입 등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경우 60세 이상이시며 소득이 없으시면 기본공제 150만원 가능하며 의료비나 교육비, 보험료등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노령연금은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작년보다 반토막이라는게 환급세액 말씀인가요? 인적공제만 가지고 연말정산이 끝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부양가족을 한명 더 공제받은거 외에 다른 것들이 바뀐게 어떤게 있는지 2021년과 2022년 원천징수영수증을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해보시죠 ㅎㅎ (노령연금은 비과세소득이라 인적공제 가능한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