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추가되었는데 소득이 없는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시아버지가 제 부양가족으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22년 연말정산시 가족관계 증명서 냈는데 작년보다 반토막이네요.ㅎ 시아버지는 현재 소득은 없고 노령연금 받고 계시는데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시부모 등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의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상승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항목에 대한 금액의 증감으로 인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과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의 각 금액을 비교하여 증감된 부분을 확인하여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받을 항목을 미리 체크하여 지출 또는 가입, 납입 등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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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경우 60세 이상이시며 소득이 없으시면 기본공제 150만원 가능하며 의료비나 교육비, 보험료등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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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노령연금은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작년보다 반토막이라는게 환급세액 말씀인가요? 인적공제만 가지고 연말정산이 끝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부양가족을 한명 더 공제받은거 외에 다른 것들이 바뀐게 어떤게 있는지 2021년과 2022년 원천징수영수증을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해보시죠 ㅎㅎ (노령연금은 비과세소득이라 인적공제 가능한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