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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뿔영양11423.09.04

월세 연말정산- 여자친구 명의로 계약시 가능한가요?

아파트 전용면적 79인데 임대계약시 사정이 있어서 여자친구 명의로 계약하였습니다(2022.4). 윌세는 제가 집주인에게 처음부터 계속 계좌이체로 지급했구요. 근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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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월세세액공제 받으려면 이체확인증 및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여자친구 명의로 계약을 했다면 공제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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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본인이 아닌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소득, 나이요건 모두 충족하는)인 경우에도 월세부담을 본인이 한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여자친구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여자친구가 계약 당사자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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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블로그에 월세세액공제 관련해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m/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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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자가 본인이거나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가족이어야 월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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