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까칠한까마귀222
집 계약은 제 명의이며
제가 사고를 쳐서 급여를 여자친구가 관리합니다
제 급여는 여자친구에게 보내 여자친구가 월세 납부를 해왔습니다.
집주인에게 제가 납부한 달도 있고(년 3회?)
제가 여자친구에게 송금하고 여자친구가 집주인에게 월세 납부한 달이 더 많습니다.
세대주는 저구요 여자친구는 동거인으로 등록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월세환급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임대차계약서의 당사자이고,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한다면 본인이 이체한 금액에 한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