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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하마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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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앞으로 들어온 아들 결혼 축의금을 아들에게 주었을 때 증여세 대상인가요?

부모 앞으로 들어온 아들 결혼 축의금을 아들의 결혼식 경비와 여행 경비 그리고 기타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넘겨 주었을 때 증여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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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축의금, 혼수용품으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인정이라는 게 약간 모호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축의금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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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모의 지인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은 부모에게 귀속되는것이며, 자녀의 지인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은 자녀에게 귀속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모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었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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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가 받은 자녀의 결혼식 축의금은 부모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를 무상으로 자녀에게 주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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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결혼축의금이라면 사실상 장부에만 잘 기록을 해두시면 해당 축의금은 전부 자녀가 사용하셔도 실무적으로는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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