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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단한숲새155

대단한숲새155

오픈된 빌라 주차장에 주차 중 타인이 제 차를 함부로 옮기거나 차를 못 쓰게 만드는 상황일 경우 처벌 할 수 있는 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타일 시공을 하는 작업자입니다

근처 아파트 시공단지에서 타일 작업을 위해 7월부터 지금까지 3개월 가까이 밑에 사진에 있는 전원빌라, 둥지빌라 사이 공간 주차장에 주차를 해왔습니다. 다른 작업자들의 차량이나 교회차량도 주차되어 있었고, 흔히 아파트나 빌라, 주택에 있는 차단봉이나 주민 외에 주차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문구도 없었으며, 3개월 동안 아무도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평소와 같이 주차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저녁 6시쯤 퇴근을 위하여 주차된 차를 옮기려고 하는데 빌라 주민으로 보이는 사람이 와서 '여기 주차하면 안된다, 여기는 빌라 사람들만 주차하는 곳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주차하면 불법주차로 신고하고 견인한다, 차로 막아서 못 쓰게 하겠다'는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질문

  1. 저렇게 오픈된 빌라 주차장은 주차가 불가능한게 맞을까요?

  2. 만약 저런 상황에서 주차된 차를 타인이 마음대로 견인해서 옮기거나 차나 물건으로 막아 못 쓰게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빌라에 붙어있는 주차장은 빌라 소유자의 개인 소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빌라 소유자 또는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외부 차량이 무단 주차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2. 견인을 하거나 차량을 못쓰게 한다면 오히려 손괴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