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현관 막는 주차차량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20세대 정도 거주하는 빌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매일같이 공동현관 자동문 앞 딱 붙여 주차하는 차량이 있는데(매일 같은 차량)
세대대표 관리인께 물어보니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러고 말더군요..
부족해도 주차 자리 만큼만 신청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림과 같이 심지어 저 입구는 턱도 있는데 그 위에 매일 주차하는 정성이라니..
진짜 저런 몰상식한 주차는 처음 봅니다..
저 차량 피해 들어가다 겨울엔 턱에 걸려 넘어질 뻔 하기도..
틈 사이로 통행하다가 옷 쓸려 더러워 지는 건 매일입니다.
아파트 같은 곳은 복도만 막아도 처벌 받던데..
화재 등 건물 위험상황 발생시 저건 넘 위험한 상황 아니냐구여...
매일매일 열 받는데 어디 신고 가능한데 없을까요?
제발 신고 가능한 곳 알려주세요ㅜㅜㅜ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유지 내에서 발생하는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입주자들 사이에서 논의하여 관련 규칙을 달리 정하는 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