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식매도후 건보료인상에대해서..
배당.이자가 연1000만원넘으면
세금이상승하는데 연금계좌.isa개좌에서 매달조금식 주식을200만원식 매도해서 생활비로사용해도 건보료인상되고종합과세대상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ISA 계좌나 연금계좌에서 주식을 매도하여 월 200만원 씩 인출해 사용하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나 종합소득세는 주식을 팔아서 나온 매도 대금 전체에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에만 적용 됩니다.
월 200만원 씩 매도하여 인출하는 행위 자체는 단순 자금 회수 및 연금 수령에 해당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 인상 우려 없이 안심하고 생활비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정확하게 배당, 이자가 1,000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에 산정이 되고 반영되어서
보험료가 오를 순 있지만 세금 요율에는 변화가 없고
세금 요율은 2,000만원이 넘어야 합니다.
예, 매달 얼마를 바꾸시건 상관 없이 1년 배당, 이자 총액에 관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isa랑은 상관없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건보료 인상은 이자,배당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식의 양도차익에 관하여는 분리됩니다.
즉 말씀하신 200만원을 매도하는 것은 양도차익인 것이구요. isa계좌 과세만 내고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매달 200만 원씩 주식을 매도해 생활비로 사용하는 자체는 건보료 인상이나 종합과세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건강보험료 여부
- 운용·매도 시: ISA·연금 내 수익은 건보료 과표에 반영 안 됨
- 연금 수령 시: 연금으로 받을 때 연 4100만원 넘으면 그때 반영되지만, 지금처럼 생활비로 조금씩 빼는 건 문제없음
- 일반 계좌와 차이: 일반 증권사에서 이자·배당 연 1000만원 넘으면 건보료 오르지만, ISA·연금은 해당 안 됩니다
# 주의할 점
- ISA는 3년 유지 기간만 지키면 중도 인출해도 혜택 유지
- 연금계좌는 일찍 깨면 세금 가산되니 가능하면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게 유리합니다.
# 정리하면
주식을 매달 200만 원씩 팔아서 현금화하는 것은 건보료 인상이나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절세를 원하신다면 일반 계좌보다는 질문하신 연금계좌나 ISA 계좌를 활용해 매도 및 수령하시는 것이 세금과 건보료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