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도후 건보료인상에대해서..

배당.이자가 연1000만원넘으면

세금이상승하는데 연금계좌.isa개좌에서 매달조금식 주식을200만원식 매도해서 생활비로사용해도 건보료인상되고종합과세대상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ISA 계좌나 연금계좌에서 주식을 매도하여 월 200만원 씩 인출해 사용하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나 종합소득세는 주식을 팔아서 나온 매도 대금 전체에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에만 적용 됩니다.

    월 200만원 씩 매도하여 인출하는 행위 자체는 단순 자금 회수 및 연금 수령에 해당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 인상 우려 없이 안심하고 생활비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정확하게 배당, 이자가 1,000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에 산정이 되고 반영되어서

    보험료가 오를 순 있지만 세금 요율에는 변화가 없고

    세금 요율은 2,000만원이 넘어야 합니다.

    예, 매달 얼마를 바꾸시건 상관 없이 1년 배당, 이자 총액에 관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isa랑은 상관없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건보료 인상은 이자,배당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식의 양도차익에 관하여는 분리됩니다.

    즉 말씀하신 200만원을 매도하는 것은 양도차익인 것이구요. isa계좌 과세만 내고 끝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니요 주식 매도 금액에 따른 수익은 세금 납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배당금에 따른 세금 납부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매달 200만 원씩 주식을 매도해 생활비로 사용하는 자체는 건보료 인상이나 종합과세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건강보험료 여부

    - 운용·매도 시: ISA·연금 내 수익은 건보료 과표에 반영 안 됨

    - 연금 수령 시: 연금으로 받을 때 연 4100만원 넘으면 그때 반영되지만, 지금처럼 생활비로 조금씩 빼는 건 문제없음

    - 일반 계좌와 차이: 일반 증권사에서 이자·배당 연 1000만원 넘으면 건보료 오르지만, ISA·연금은 해당 안 됩니다

      # 주의할 점

    - ISA는 3년 유지 기간만 지키면 중도 인출해도 혜택 유지

    - 연금계좌는 일찍 깨면 세금 가산되니 가능하면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게 유리합니다.

     # 정리하면

    주식을 매달 200만 원씩 팔아서 현금화하는 것은 건보료 인상이나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절세를 원하신다면 일반 계좌보다는 질문하신 연금계좌나 ISA 계좌를 활용해 매도 및 수령하시는 것이 세금과 건보료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