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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8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방송과 통신 이용자 규제 등등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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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방통위법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1. 제12조제1호(통신규제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5호의 사항

    2. 그 밖에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22.02.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 1. 5.>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