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미래적금 가구원동의 관련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청년미래적금 가구원동의 신청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7월8일 카톡 받을 당시 오후 9시경 가구원동의를 하려 하니

관련 대상자가 아니라 하여 문의를 요청하였는데 콜 답변이 느려 미루고 있다가

7월 16일 경 다시하려고 하니 7월 15일까지가 가구원 동의 기간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1.이렇게 되면 다음 2차 신청이 있을 때 까지 아예 끝인 건가요?

2.아니면 관리자 문의로 진행 할 수 있는 것인가요?

3. 9시 부터 6시 30분 까지라고 나와있는데 만일 다음 2차 신청을 진행 할 경우 앞에 시간내에 신청을 하여야 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가구원 동의 기한을 놓치셨더라도 이번 회차의 가입 신청만 취소될 뿐이므로, 다음 모집 기간에 새롭게 가입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 상품은 정부 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을 위해 국세청과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가구원 소득 요건 확인 절차가 엄격하게 요구되므로,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관리자 문의를 통한 개별 연장이나 예외 처리가 불가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1 제4항).

    또한 가구원 동의 절차는 유관기관의 행정망 연동을 통해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향후 신청 시에도 반드시 데이터베이스 연동이 지원되는 지정된 업무 시간 내에 시스템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차 모집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어, 반드시 안내된 시간 내에 가구원 동의 절차를 무사히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