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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매끈한황로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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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소개소 운영시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인력소개소를 운영할때 사업자 신고를 하고 운영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질문1.

세금신고는 어떤게 필요하죠?

질문2.

만약에 사업자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이 불가능한가요?

무엇때문에 불가능한가요?

예를들어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한다거나 해야되는데 그런걸 못하나요?

만약에 이게 불법만 아니라면 운영하는데 세금관련해서는 문제될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인력소개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해당하며, 개인사업자로 사업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로 사업시에는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인력소개업은 면세사업이므로 계산서를 발급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미등록가산세는 없으나, 계산서 등을 발급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